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1. 2019고단3168 피고인은 2017. 12. 4.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와 F에서 오래 일을 하였고, 내가 아는 지점장님이 있다. 물품대금을 주면 E 가전제품을 반 값에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E 가전제품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지점장을 알고 있지 않아 반값에 E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 용도로 2017. 12. 4.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8,455,0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고단3322 피고인은 2018. 10. 31.경 피해자 H에게 ‘내가 아는 지점장을 통해 가전제품을 시가 대비 40% 정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지점장을 알고 있지 않아 시가 보다 40% 정도 싸게 전자제품을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냉장고, 에어컨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70만 원 2018. 11. 1. 김치냉장고 구입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8. 12. 12. 스타일러 구입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K, L,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