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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5 2015고단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21:0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63세)가 피고인의 전처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로 다툰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의 친구인 E와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4단 스틱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와 팔 부위를 6회 가량 내리쳐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지팡이 관련) 및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