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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1391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2.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3.부터 2017. 5. 13.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8.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6. 12.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6.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27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2. 28.부터 2018. 1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7.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8. 11.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갱신 거절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기간 만료일인 2018. 12. 27.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아니한 E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D과 사이에 체결한 전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7. 5. 13.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9. 5. 13.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위 일자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미 피고 주장의 위 임대차기간 역시 만료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