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8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1: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매장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가 ‘씨팔 좇같이 하네, 빤스를 내놔 마누라가 문을 안 열어줘.’라고 욕을 하고, ‘못 나가니까 여기서 잘 거야.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하면서 매장 내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1명을 나가게 하고 그 매장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와 F이 피고인을 끌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은색공업용 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8cm)을 꺼내어 ‘다 죽여 버린다.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