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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8393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 01: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결제를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G과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위 G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G과 F이 직장 동료인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 막고, 상체와 손으로 경찰관들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제출의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