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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541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14,974,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6. 10.까지 연 1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8. 16.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한 2021. 7. 2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위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추가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6. 8. 16. C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의 원리금 연체로 2019. 5. 21. 위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10. 11. C 주식회사에 15,117,6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143,247원을 회수하였다. 라.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마. 피고 A은 2018. 11. 29.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1. 30. 접수 제496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