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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2 2016고단3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22. 23:00 경 B에 있는 피해자 C(58 세, 남) 운영의 D 골프 연습장 로비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할 때 그 곳 직원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