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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6 2016가단9013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 : 피고2,3,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