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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221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15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61,847,296원 및 그 중 51,998...

이유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근보증한도액인 15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금 합계 161,847,296원 및 그 중 51,998,592원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 1,968,750원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9. 8. 20.까지 약정이율인 연 9.9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과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41,9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4.5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