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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6411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557,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나. 원고 B에게 13,7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