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5.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7.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아 2016. 1.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1) 피고인들은 2016. 12. 22. 09:30 경 광양시 E 아파트 B 동 918호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 창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빈집으로 아무런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6. 12. 22. 09:30 경 위 E 아파트 B 동 51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 창을 뜯은 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은 안방 화장대 서랍 장 속에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