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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2.18 2014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3:55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에 있는 일두마을 앞 31번 국도를 부남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46경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