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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합5089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342,207원 및 그 중 356,811,252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이 각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A이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대출금액 : 490,000,000원, 대출기간 : 2007. 11. 19. ~ 2012. 11. 19., 대출이자율 : 변동금리(기준금리 1.33%), 지연이자율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2) 대출금액 : 148,000,000원, 대출기간 : 2011. 11. 18. ~ 2012. 5. 18., 대출이자율 : 변동금리(기준금리 6.47%), 지연이자율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3) 대출금액 : 45,000,000원, 대출기간 : 2011. 11. 28. ~ 2012. 5. 28., 대출이자율 : 변동금리(기준금리 6.47%), 지연이자율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4) 대출금액 : 20,000,000원, 대출기간 : 2011. 7. 8. ~ 2012. 7. 8., 대출이자율 : 변동금리(기준금리 6.47%), 지연이자율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나. 국민은행은 피고가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2012. 11. 29. 우리에프앤아이제30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우리에프앤아이제30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318,980,967원을 배당받아 피고에 대한 채권에 변제충당하였다.

다. 우리에프앤아이제30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4. 2. 1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잔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4. 9. 29.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채권은 합계 444,342,207원 = 잔존 원금 356,811,252원 2013. 12. 30.까지 발생한 미수 이자 39,494,148원 2013. 12. 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