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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31 2016고단6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 경부터 2016. 3. 중순경 사이에 경남 산청군 C 과수원 23,592㎡ 중 22,923㎡, D 전 810㎡ 중 156㎡, E 전 334㎡ 중 105㎡ 등 3 필지 합계 24,736㎡ 중 23,184㎡를 감자,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약 5m 정도 절토 ㆍ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을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산청군 청 제출자료 편철)

1. 사진, 항공 도면, 산림 지리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원상 복구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