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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1 2016가단1335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5. 8. 5. F에게 20,000,000원을, 원고 B는 2015. 8. 6. F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F은 2016. 8. 4.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F을 상속하였는바,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피고들은 원고들이 F에게 지급한 각 2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20,000,000원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