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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5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게 된 지인들 로, 피고인 A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에서 통장을 산다고 광고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등을 교부하고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 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김해시 내외 동에 있는 화장품 가게 앞에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과 비밀번호 및 중소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 강서구 낙동 북로 295에 있는 대저 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 받은 체크카드들 중 각 계좌 별로 1 장씩 2 장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각 비밀번호를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기업은행 계좌 관련 통장 내역 등 첨부)

1. 예금거래 내역서, 입금 내역자료, 영장집행 회신자료( 금융거래 내역자료 등)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자료, 중고 나라 판매 글 캡 처 자료, 휴대전화 판매 글 캡 처 자료, 카카오 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인터넷 물품 사기 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