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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 진해구 안골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