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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740

예비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심판결의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제1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0. 1. 23.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0. 2. 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2 원심판결 또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