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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31 2012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2.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1:37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에 있는 송천가든에서 충북 영동군 용산면 사용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 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장애인용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인 점,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