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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8가단5234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11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8. 3. 14.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F’ 용역을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2018. 9. 5. 0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G초등학교 버스정류장과 H삼거리의 구간 약 350m 이 사건 도로에 아스콘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왕복 5차로인 이 사건 도로 중 동쪽 부분, 즉 별지1 사고현장약도의 그림과 같이, 원고가 그의 자택인 서울 동작구 I에서 이 사건 도로에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하고자 할 경우 최단 거리의 통로인 J이 이 사건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진입부분’이라고 한다)이 위치한 쪽의 3개 차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리자 2명, 보통 인부 1명, 포장공 4명, 신호수 6명을 배치하였는데, 공사구간 시점부(G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위편)에 통제표시(싸인 보드) 차량 2대와 신호수 1명을 배치하여 공사구간에 진입하려는 차량을 반대차로, 즉 이 사건 진입부분의 반대차로 중 1차로를 G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H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 차로로 사용하도록 하여 역방향 통행을 유도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진입부분은 G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H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할 경우 통제표시(싸인 보드) 차량 2대와 배치된 신호수가 있는 시점부를 이미 지나서 공사구간 내에 있었고, 이 사건 진입부분에는 차량 등의 진입을 저지하거나 공사구간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으며, 신호수도 없었다. 라.

원고는 K시장에서 수산물 판매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