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5 2013고정10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C 지하 1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간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22. 16: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2.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3. 4.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