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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고단46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00』 피고인은 2019. 9. 20. 12: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까페 내에서, 바지를 벗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손님들에게 담배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까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93』 피고인은 2020. 2. 22. 17: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43세)이 근무하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그곳을 떠나려는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10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626』 피고인은 2020. 3. 20. 09:45경 경기 의정부시 H 주차장에서 자신의 트럭을 주차하고 클락션을 울리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I(2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933』 피고인은 2020. 6. 5. 10:36경 경기 의정부시 H 주차장에서, “며칠 전부터 술을 마시고 음악을 크게 틀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경장 L로부터 음악소리를 줄이고 조용히 할 것을 요청받자 출동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사 K를 향해 침을 뱉고 “너 코로나 걸려, 알아 ”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338』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