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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나4527

수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C아파트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피고는 위 D호의 바로 위에 있는 세대인 E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8. 4월경부터 누수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얼룩, 변색 등이 원고 아파트의 거실 천장 및 벽체에 발생했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고 한다). 이에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① 2018. 5. 21.경 피고 아파트에 방문하여 화장실 욕조 수전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 2018. 5. 23.경 위와 같이 누수되고 있는 수전(벽내로 연결되는 부분)을 분해해 테프론테이프로 감은 뒤 다시 조립하여 수리하였다.

이후 원고의 아파트에서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1심법원의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아파트는 1996년경 준공되어 노후화된 수전 등에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 아파트의 수전 등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아파트의 욕조 수전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천장 벽지 등이 손상되는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758조 1항에 따라 피고 아파트 내 수전 등의 보존,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아파트 내 수전이 누수되어 수리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작성한 작업일지가 허위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누수사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