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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상태에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방면에서 같은시 원미구 심곡동 125-8호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