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32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1. D와 C를 상대로 2017머4102호로 기타(금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12.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2478호로 본안소송이 진행되어 2018. 1. 9. 위 법원은 ‘D와 C는 각자 원고에게 31,968,000원 및 이 중 7,568,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4.부터 각 2018.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D와 C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C는 관련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9.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인 40/10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37만원으로 정하면서 추가로 피고는 C가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등기비용, 취득세 등 이 사건 지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2,437만원을, C가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각 입금하고, C의 등기비용, 취득세 등 관련 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 2017. 9. 2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차례로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소극재산만 있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