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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2 2019고단4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8. 2. 28. 08:01경 남안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량을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62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행제한 위반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