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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합285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D(여, 12세)와 SNS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14:30경 안산시 단원구 E, 3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놓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사법경찰관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ㆍ충동적으로 단 1회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