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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277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F 등 사이의 토지 매매 1) 피고는 1999. 11. 11. 임의경매절차에서 E 명의로 서울 성북구 D 임야 1,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낙찰받아, 1999. 11. 16. 위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0. 11. 27. F, G(이하 합쳐 ‘F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ㆍ 매매대금: 9억 원 ㆍ 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3000만 원은 2000. 11. 17. 지급하고, 1차 중도금 1억 300만 원은 2000. 11. 27.에 지급하며, 2차 중도금 3억 3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H조합에서 대출한 채무를 F 등이 인수하고 2000. 11. 27.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납부하며(10일 내로 채무자 명의를 F 등의 명의로 변경함과 동시에 피고의 공동담보 및 인담보를 F 등이 책임지고 해지한다

), 잔금 4억 37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여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ㆍ 피고는 1차 중도금 1억 300만 원을 F 등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F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F 등은 위 잔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다. 2) F 등은 2000. 11. 27. 피고에게 각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1. 8. 26.로 된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2000. 1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아울러 피고에게 위 잔금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F 등, 채권최고액 4억 37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3 피고는 2001. 7. 26. I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