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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9 2013노9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을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