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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53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539』

1. 2018.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20:00 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제 3 경인 고속도로 인천 방향 갓길에 세워 둔 B K5 승용차량 내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 ‘ 돼지 표 본드’ 1통 (1kg) 중 500g 상당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8.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 14:40 경 시흥시 수인로 3000-4 수인 산업도로 목감 방향 갓길에 세워 둔 B K5 승용차량 내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 ‘ 돼지 표 본드’ 70ml 상당을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8 고단 292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16. 21:56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노상을 지나가는 E 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허리를 숙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갤 럭 시 on7) 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F 앞 노상을 지나가는 위 E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의 옆에 서서,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 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