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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I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및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 등과 함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공범인 H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증언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위증 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시키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 A 부분의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는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의, 피고인 B 부분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