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J’, ‘K’ 등 3개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에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A에게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 유포사이트를 제작하여 개설해 주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준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같이 위 3개의 음란사이트에 음란 영상물을 업 로드 하여 게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죄 피고인 A은 2013. 11. 경 불상지에서, 각종 음란물과 저작권자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각종 ‘TV 드라마, 영화’ 등 불법 저작물을 게재하여 유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배 너 광고를 이용한 각종 광고를 실어 주고 이를 통한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불법사이트를 제작, 개설하여 관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 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누구라도 성인 인증 없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접속이 가능한 ‘I’, ‘K’ 라는 음란사이트 2개, ‘L’, ‘M’ 라는 불법 저작물 유포사이트 2개 등 모두 4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제작한 다음, 불특정 다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각종 음란 영상물과 저작권권 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TV 드라마, 영화’ 등 저작물 파일을 자동으로 업 로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위 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설해서 피고인 A에게 판매하고, 계속하여 위 사이트들의 오류를 수정해 주는 등으로 관리하였다.
가. 영리 목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시 피고인 A, B은 위 ‘I’ 음란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2014. 1. 3. 00:35 경 부산 기장군 N 207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위 ‘I’ 사이트 성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