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04 2019고단3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22: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E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H 쪽에서 E빌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횡단보도 쪽으로 치우쳐 운전하여 마침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I(여, 42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