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피고사건][하집1985(3),421]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979.6.경부터 1982.1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5,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포괄 일죄로 판단한 사례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979.6.경부터 1982.1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5,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포괄 일죄로 판단한 사례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은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중 16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170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원심판시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종사하며 동 위원회의 사업자금을 보관.관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 1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릇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항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2도 원심판시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총무로 종사하며 동 위원회 사업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장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모두를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였던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2로서는 사업자금을 보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1과 공모.공동으로 원심판시 사업자금을 황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 2가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위 피고인은 고령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보상금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윈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으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변경을 구하였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전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하겠으니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은 1979.2.경부터 1984.4.경까지 서울 강서구 개화동 (명칭 생략)마을의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피고인 2는 동 추진위원장 총무로 각 재직하여 주민들로부터 징수하거나 서울특별시등에서 보조한 취락구조사업 자금을 보관하고 출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인바, 피고인들은 1979.6.28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공소외 1의 집에서 위 (명칭 생략)마을 구회관을 공소외 2에게 매도한 매매대금 3,600,000원을 동 공소외 2의 장인 공소외 3으로무터 공동으로 교부받아 그중 금 600,000원을 위 추진위원회에 사업자금으로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그무렵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공동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외 같이 그 무렵부터 1982.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공동으로 금 48,918,940원을, 피고인 1 단독으로 금 8,364,474원을, 피고인 2 단독으로 금 360,000원을 각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1.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및 원심 각 공판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제
1. 증인 공소외 4, 5, 6, 7, 3, 8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및 원심 각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 6,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금액중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피고인 1에 대한 금 85,891,642원{=143,075,056-(48,918,940+8,364,474)}과 피고인 2에 대한 금 93,896,116원{=143,075,056-(48,918,940+360,000)}은 그 각 부분에 부합되는 증인 공소외 4의 당심 및 원심 각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개개의 항목별로 거시하는 바와 같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각 부문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외 4의 진술은 전문진술이거나 추측진술로서 그 각 부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그 부분 공소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금액부분과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즉 (1) 마을회관 매도금
감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이 주민등록소유인 마을회관을 금 3,6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금 3,600,000원의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모두 공동사업비로 입금시켜 마을회관 신축기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회관 매도대금은 그 사용하여야 할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출금 등과 함께 마을 공동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을회관 신축공사시 공사비 금 7,221,14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 600,000원(금 3,600,000원에서 피고인들이 사업비로 입금시킨 것으로 인정된 금 3,000,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제외한 금 3,000,000원은 다음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정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현재 사업 재고금액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남아 있지 않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2) 골재판매금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이 서울특별시에서 위 추진위원회에 무상으로 공급된 골재를 주민들에게 금 1,639,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금 1,639,000원을 공동사업자금으로 입금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골재판매금을 지출하거나 개별 융자금에서 공제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는 바,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 1,100,000원(금 1,639,000원에서 피고인들의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금 539,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즉 공소외 21분 414,000원, 공소외 22분 31,000원, 공소외 23분 25,000원, 피고인 2분 24,000원은 피고인들이 거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공소외 24분 137,000원 및 공소외 25분 62,000원은 증인 공소외 4의 당심증인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금 103,000원 및 51,000원만이 개인 융자금에서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예탁금이자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은 주민들로부터 거취한 마을공동사업자금을 농업협동조합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금 6,262,369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금 6,262,369원을 공동사업자금으로 입금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위 금 6,262,369원에는 피고인들 개인 예치금 이자 금 1,596,454원과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금 274,076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변소하는 바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 4,9391,839원(금 6,262,369원에서 피고인들 개인 예치금 이자 1,596,454원과 이자에 대한 세금 274,076원을 공제한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록에 편철된 강서단위농업협동조합장 공소외 26 작성의 협조문회신(공판기록 제1628정 내지 1692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치했던 돈에 대한 이자 금 1,596,454원과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제세금 274.07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 1이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 2는 위 이자금의 보관 및 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서 위 이자금은 시재금액으로 남아 피고인 1이 보관하고 있는줄 알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공소외 27의 찬조금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27로부터 취락지구개선사업에 대한 찬조금 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금 200,000원이 공동사업자금으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위 찬조금은 피고인 1이 교부받아 횡령한 것으로 자신으로서는 지금껏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변소하는 바 피고인 1의 진술이나 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27 작성의 자인서사본(공판기록 제759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만이 단독으로 위 찬조금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동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대지구입비 및 증평대금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이 대지구입비 122,400,000원 및 증평대금 9,803,619원, 합계 금 132,203,619원을 주민들로부터 거출하였으나 그 중 금 27,918,474원의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거출된 대지구입자금을 대지구입비라하여 특별히 개별구좌로 따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주민공동거출금인 택지조성비 또는 다른 사업자금들과 합쳐서 관리하였으며 위 금 27,918,474원을 대지구입비로 쓰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 항목중 위 차액부분은 총수입과 총지출을 대비하여서만 횡령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취락구조개선사업에는 공소장 별지기재의 공사비 항목이외에도 전기외선 공사비, 기와대금, 목재대금, 유리대금, 새마을합판대금, 농협직접구매 자재비, 목수 공소외 21에게 일괄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축한 자재대금등 별도의 지출항목이 있는데다가 일부 주민들이 농협융자금중 일부를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이 있어 공동사업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대비하여 그 과부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대지구입비로 거출한 금액과 대지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 7,275,735원(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횡령한 금 4,840,100원과 피고인 1이 단독으로 횡령한 2,435,635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1에 대하여 20,643,739원, 피고인 2에 대하여 23,078,374원)은 이를 힝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도로포장비
검사의 이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이 구청에 납부한 도로포장공사비 중 금 1,157,000원을 다시 환불받았으나 위 금 1,157,000원이 공동사업자금으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위 도로포장비가 구청에서 환불되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변소하는바, 피고인 1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되고 달리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늪지매립비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이 지출하였다는 늪지매립비에는 공소외 28이 무상으로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지출한 것으로 된 금 323,500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늪지매립비 전액을 저당하게 지출하였다고 변소하는 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과 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28 작성의 확인서 사본(공판기록 제940정)의 기재가 있으나 이것만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0) 시멘트 벽돌대금 (11)적벽돌대금 (12) 철근대금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시멘트벽돌 34,860,000원 상당, 적벽돌 12,500,000원 상당, 철근 16.900.000원 상당만을 구입하였으면서도 위 물품들을 공급받은 주민들로부터는 위 구입대금을 초과하여 시멘트벽돌대금으로 금 37,154,550원, 적벽돌대금으로 금 13,462,483원, 철근대금으로 금 18,556,090원을 거출하거나 개별융자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물품들을 공동으로 구입한 뒤 그 구입가격대로 안분하여 주민등에게 할당하여 거출하였거나 개별융자금에서 공제한 것이지 구임대금을 초과 거출하여 횡령한 바 없다고 변소하는바 우선 영수증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하여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편철된 시멘트벽돌 개인별 내역서(공판기록 제965정 내지 969정) 및 철근개인별 내역서(공판기록 제981정 내지 제989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민들로부터 거출하거나 개별융자금에서 공제하였다는 검사주장 금액에는 피고인들이 목수 공소외 21에게 공급하여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멘트 벽돌대금 2,272,500원과 철근대금 2,47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주민 공소외 29(호수번호 40)의 요청에 따라 구입하였다가 동인이 필요없다 하여 수령을 거부한 시멘트 벽돌 4,000장분의 대금도 포함되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거출하였거나 개별융자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얼마라고 확정할 수 없으며 한편 적벽돌대금에 있어서 검사는 공소외 30이 추진위원회에 금 590,000원 상당의 적벽돌을 공급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30 작성의 확인서사본(1985.7.9.자)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외 30이 검사가 부인하고 있는 위 590,000원상당의 적벽돌도 추진위원회에 공급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3) 인천대흥목재대금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이 인천대흥목재로부터 금 310,820원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두 번에 걸쳐 이중으로 공제처리하였으니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목재대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을뿐 부당하게 처리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는 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4의 진술만이 있으나 이것만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5) 시멘트 잔여분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은 주민들로부터 거출한 사업자금으로 매입한 시멘트를 석축공사 및 마을회관신축공사에 사용하고 잔여분 3,360포가 남아 이를 주민들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3,212,16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금 3,212,160원의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들은 위 매도대금을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는 바 이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5)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수입과 총지출을 입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현재 사업재고자금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남아있지 않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16) 공소외 19의 융자알선금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겠다고 주민 28명으로부터 선이자조로 금 360,000원씩을 거출하고서 그후 융자가 불가능해지자 위 금원을 모두 반환해 주었으나 공소외 19분 금 360,000원은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니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위 융자알선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변소하는 바 증인 공소외 19, 6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만이 단독으로 위 융자알선에 관여하였고 그 선이자도 수령보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7) 융자금 잔액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이 주민들의 융자금 271,700,000원을 보관.관리하며 사업자금을 지출하였는데 현재 남아 있어야할 융자금 잔액이 금 25,966,358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주민들의 융자금을 정당하게 관리하다가 남은 돈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이 법원의 검증조서와 증인 공소외 4의 진술이 있지만 동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 비용처럼 이미 사용되었으나 아직도 위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지출비목이 남아 있으며 또 위 금액중에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횡령한 것으로 간주된 금액마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검증저서와 동인의 진술만으로는 총 융자금중 지출액이 얼마인지 또는 부당집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남아 있어야 할 잔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고 달리 이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19) 시멘트 대금 및 운임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은 시멘트 53,342포대 금 59,835,528원(운임포함)상당만을 구입하였으면서도 위 물품들을 공급받은 주민들로부터는 60,271포대 상당의 금 68,932,637원을 거출하거나 개별 융자금에서 공제하였으며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차액 금 9,097,109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주민들로부터 거출하거나 개인별 융자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금 62,551,125원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로서 피고인들 작성의 자인서사본(공판기록 제1051정)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문택당하던 억압된 상태에서 경황없이 작성하였던 문서인 사실이 일건 기록상 인정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오히려 기록에 편철된 시멘트 대금 거출내역서(공판기록 제1052정 내지 1057정)의 기재에 의하면 기소된 주민 거출금에는 공소외 21에게 공급되어 그 대금을 받지못한 시멘트 대금 5,400,000원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 3,697,109원(검사가 주장하는 횡령액에서 공소외 21에게 공급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한 금 5,4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 대통령 하사금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하사금 1,5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금 1,500,000원의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마을회관 건립기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는 바 이는 앞서 (5)에서와 같이 이 사건 총수입과 총지출을 정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현재 사업재고 자금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남아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1) 도로부지매입시 보조금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도로부지 매입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 16,465,885원을 수령하였으나 이것이 공동사업자금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및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시보조금으로 도로부지를 매입하였고 그 대금으로 위 시보조금에 다른 사업자금을 합하여 금 24,650,535원을 지급한 뒤 시유지로 등기까지 마쳤다고 변소하는바 검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387정, 388정)에 의하면 위 시보조금이 일단 추진위원회에 사업금으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앞서 (5)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수입과 총지출을 정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수 있는 증거가 없다.
(22) 등기비용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은 주민들로부터 등기비용으로 금 5,178,780원을 거출하거나 개별융자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금 3,500,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차액 금 1,678,780원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주민들로부터 거출하거나 개별 융자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금 4,790,342원이라고 변소하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더라도 거출된 등기비용이 피고인들이 변소하는 금 4,790,342원을 초과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 1,290,342원(피고인들이 거출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4,790,342원에서 사법서사 공소외 31에게 지급된 3,500,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388,438원에 대하여는 이를 피고인들이 주민들로부터 거출하였거나 개별융자금에서 공제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3) 돌판매대금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은 공사 때 나온 돌을 공소외 32에게 금 16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14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돈이 공동사업자금으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위 사업당시 나온 돌을 공소외 32에게 금 160,000원에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 대금중 금 100,000원 밖에 못 받았는데 그중 금 50,000원은 돌을 캔 사람에게 수고비로 주었고 나머지는 잡비로 썼다고 변소하고 피고인 2는 자신은 위 판매대금과 무관하며 그에 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변소하는바 일건기록상 피고인 2가 위 판매대금에 관여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인 1만이 이에 관여 하였는데 동 피고인은 매매대금중 금 100,000원만을 현금으로 받았을 뿐 기소된 금 40,000원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받은 돈중에서도 금 50,000원은 돌 캔 사람에게 수고비조로 주었을 뿐 횡령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1에 대한 금 50,000원( 피고인 1이 잡비로 썼다고 변소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4) 시수도 공사금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은 주민들로부터 시수도 공사금으로 금 30,545,040원을 거출하였으나 금 29,535,301원만을 구청에 납부하였으니 그 차액 1,009,699원이 남아 있었고 그후 구청으로부터 공사비 감액분으로 금 1,748,390원을 환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940,000원만을 주민들에게 환불하였으니 그 차액 818,089원(=1,009,699+1,748,390-1,940,000)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시수도 공사금으로 거출한 금액이 금 29,402,500원인데 그 전액을 관할구청에 납부하였으며 그후 과오납으로 환불받은 1,748,390원도 그 전액을 주민들에게 환불하였다고 변소하는 바 기록에 편철된 시수도 공사금 거출내역서(공판기록 제1137정 내지 1140정) 및 서울강서구청장 작성의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공판기록 제1141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민들로부터 거출한 금액은 구청에 납부한 금액보다도 적은 금 29,402,500원(구청납부금 29,535,301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위 금액을 초과하여 금 30,545,040원을 징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은 믿을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주민들에게 환불해 준 환불금 1,940,000원도 구청에서 추진위원회로 환불된 환불금(1,700,000원)보다 오히려 많은 사실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항목에서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추진위원회에 남겨두었어야 할 돈이 있다 할 수도 없다.
(25) 마을회관 창고 임대료
검사의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들이 주민공동소유인 마을회관 창고 임대료 금 13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금 130,000원이 공동사업자금으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3으로부터 위 회간 임대료중 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전액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그 후로는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변소하는 바 위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의 변소와 같이 자신이 단독으로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 1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