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이 동거인 G가 주는 생활비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이너스 통장 역시 한도인 2,500만원에 거의 육박하여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0. 6.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공사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신용카드대금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첨부)
1. 거래내역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가 D와 동업 또는 D 명의를 빌려 일을 하고 받을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을 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