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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8 2014고단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이 동거인 G가 주는 생활비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이너스 통장 역시 한도인 2,500만원에 거의 육박하여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0. 6.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공사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신용카드대금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첨부)

1. 거래내역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가 D와 동업 또는 D 명의를 빌려 일을 하고 받을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을 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