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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16 2015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2015고단39>, <2015고단206>, <2016고단20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2.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일본에 40억 원을 투자했다. 모텔을 운영하도록 5억 원을 빌려주겠다. 10억 원 정도 받을 돈도 있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5고단39>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4.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별지 <2015고단39>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540만 원을 송금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