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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8가단1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275,55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피고 B은 2018. 4. 9.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