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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815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 매매대금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마치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고, 위 회사 보유 재고상품 가치가 애초 예상보다 현저하게 작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위 재고상품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체결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모순되어 불합리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은닉 또는 허위양도의 외관 작출이 완성된 2012. 5. 9. 이전 시점인 2012. 4. 24.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 E이 변제독촉을 하면서 가압류신청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 15.경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 2억 3천만 원을 피고인 A 및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차용하였으나 이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1. 8. 12. 피해자에게 '2억 3천만 원을 완불할 때까지 매월 25일에 4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지불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