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6가합575718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코앤아이건설, 미강주택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466,296,740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602 지상에 있는 울진금광베네스타아파트 2개동 157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코앤아이건설, 미강주택건설(이하 ‘피고 시행사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은 2012. 5. 30. 피고 시행사들과 사이에 시공사를 피고 금광기업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받은 회사이며, 피고 금광기업은 한국자산신탁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금광기업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순번 증권 번호 보증대상 보증금액 보증기간 1 201400035412 마감공사등 151,673,826 2014. 2. 28. - 2015. 2. 27.(1) 2 201400035411 대지조성공사등 151,673,826 2014. 2. 28. - 2016. 2. 27.(2) 3 201400035410 지정및기초등 227,510,739 2014. 2. 28. - 2017. 2. 27.(3) 4 201400035419 보, 바닥, 지붕 113,755,370 2014. 2. 28. - 2019. 2. 27.(5) 5 201400035418 기둥, 내력벽 113,755,370 2014. 2. 28. - 2024. 2. 27.(10) 합계 758,369,131 피고 금광기업은 2014. 2. 28.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보증채권자를 경상북도 울진군수로 하여 아래 각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공통주택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