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28.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오금 교 방면에서 고 척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양보하여야 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군포시 당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