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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41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33;공1978.11.15.(596) 11071]

판시사항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액 산정 기준시기

판결요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산정시기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법인세의 확정결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씨티은행 서울(지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합쳐 판단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법인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확정함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심이 본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산정을 개정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는 법인세할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는 전제아래 이건에 있어서 1973년도 상반기 부터 1975년도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자진신고하고 관할 세무서는 이에 기한 법인세를 각 부과 처분하고 원고는 이에따라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였던 것이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위 각 법인세액의 확정결정시기가 1976.12.31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1973.3.12 법률 제제2593호) 제72조 제2항 의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