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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0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 가열 210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오락기 및 오락프로그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 21:00 경 서울 광진구 E 지하에 위치한 F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게임 프로그램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 30대에 설치해 주고, 역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게임 프로그램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 10대에 설치해 준 다음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신사 및 인터넷사업자 회신자료, 주민등록 등본 등, 각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등 유통 > 제 2 유형(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유통)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