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와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