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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99

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2. 13. 이 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10.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4.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울산 남구 D에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E부동산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경 위 업체에 입사한 피해자 F(여, 49세)을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면서 지내다가 2010. 5.경 서로 함께 여행을 다니는 과정에서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 1.경 울산 남구 G 소재 빌딩 3층에서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약 1,500만 원, 피해자는 약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는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상무로 위 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2. 8.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피해자는 상무로 근무하기로 하여 위 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약 1억 8,000만 원, 피해자는 약 8,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로 인한 불화가 쌓여가면서 서로간의 내연관계에 금이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회사 직원들에게 전가하면서 회사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갔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수십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차츰 거리를 두려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