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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2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한우를 사육하는 자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 주변인 진천군 B 외 1필지에 가축분뇨 등을 살포하여 가축분뇨 등의 침출수가 배수관으로 흘러가게 하는 방법으로 공공수역(C 일대 소하천)으로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고발장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목초지에 밑거름용 퇴비를 살포하였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일부가 유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농작물을 심기 위해 퇴비용으로 가축분뇨를 살포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쪽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가축분뇨’뿐 아니라 ‘퇴비’를 유출시켜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도 처벌하고 있는 점, 당시 충북 진천군 일대에 가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양형에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범행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