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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75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W, K과 2013. 1. 31. 22:10경 부산 AL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M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K은 그곳 주차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W은 미리 준비한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W, K과 2013. 1. 31. 22:20경 부산 연제구 AN 앞에서 피해자 AO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K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W은 미리 준비한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발견장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