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W, K과 2013. 1. 31. 22:10경 부산 AL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M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K은 그곳 주차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W은 미리 준비한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W, K과 2013. 1. 31. 22:20경 부산 연제구 AN 앞에서 피해자 AO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K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W은 미리 준비한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발견장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