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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1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55,328원 및 그 중 128,576,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4.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에스디어드바이저’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B, C 지상에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소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에스디어드바이저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에스디어드바이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사업주체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507호를 분양받은 피고와 2009. 11. 5.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원금 128,576,000원, 대출개시일 2009. 12. 10.,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9. 12. 10. 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기간만료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2015. 3. 1.부터 약정연체이율은 연 13.05%이다.

마. 2016. 3. 1.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는 202,455,328원(대출원금 128,576,000원 연체이자 73,879,328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455,328원(대출원금 128,576,000원 연체이자 73,879,32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28,576,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4. 7.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