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7누3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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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2~13째 줄의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을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으로, 13째 줄의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을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6쪽 첫머리에 “별지1”을, 7쪽 첫머리에 “별지2”를 각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