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경북 군위군 C 사찰공사대금을 마련하고자 완공되지 않은 C 납골당의 봉안증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빌딩 3층에 주식회사 E라는 사무실을 설치한 후 C 납골함 봉안증서를 근거로 1매당 3,300,000원을 기본으로 하여 최소 1,100,000원을 투자하면 주당 140,000원을 12주간 지불하여 3개월에 1,680,000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2007. 5. 8. F으로부터 1,100,000원을 투자받는 등 F으로부터 총 35,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명으로부터 751,84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5. 4.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납골함 공사가 종료되면 변제할테니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납골함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서 언제 완성될지도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얻은 수익 역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4.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납골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