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8. 14. 선고 2018헌마757 결정문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마7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노○정
결정일
2018.08.1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