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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8. 14. 선고 2018헌마757 결정문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마7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노○정

결정일

2018.08.1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